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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 신고, 꼭 알아야 할 사항(사례)

by MJ MEDIA NEWS 2025. 3. 19.

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 신고, 꼭 알아야 할 사항


1. 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을 중개해 주는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중개 보수(수수료)라고 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상한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부동산 종류(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와 거래 형태(매매, 전세, 월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정 중개 수수료율(상한 요율 기준)- 2024년 10월 19일 개정된 최신 요율 반영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한도액 80만원)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 임대차 (전세, 월세):
    • 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한도액 30만원)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 중개 수수료는 법정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초과 청구 시 신고가 가능하며,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교환의 경우 0.4%, 임대차의 경우 0.3%의 상한 요율을 적용받으며, 그 외의 오피스텔은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주택 외의 토지, 상가등의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0.9%


2.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 사례

사례 1: 매매 계약을 진행한 A 씨는 법정 중개 수수료보다 두 배 이상의 금액을 요구받았다. "다른 중개업소들도 다 이렇게 받는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지급했지만, 나중에 법정 요율을 확인하고 부당함을 느꼈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
    • 중개업자는 법정 중개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중개보수의 요율 및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중개보수):
    •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례 2: 전세 계약을 체결한 B 씨는 공인중개사가 "법정 요율은 참고용일 뿐이며, 통상적으로 더 받는다"고 주장하며 계약 전 안내 없이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
    • 중개업자는 법정 중개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례 3: 월세 계약을 진행한 C 씨는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뒤 영수증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알고 보니 과다 청구된 금액이었다.

 

  • 소득세법:
    • 현금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규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
    • 중개업자는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사례 4: 매매 계약을 진행한 D 씨는 중개 수수료 대신 컨설팅 비용으로 중개수수료로 대신하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응한다 했지만 금액자체는 수수료 상한 요율을 초과되는 금액이였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
    • 중개업자는 중개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는것은 불법입니다.
  • 부동산 중개업 관련 판례:
    • 부동산 중개위임계약과 컨설팅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중개행위를 벗어난 업무행위를 한 바가 없다면 컨설팅 비용목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소비자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법정 중개 수수료를 초과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 1 들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계약 전 사전에 수수료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 법정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받을 경우, 영수증을 요청하고 거부당하면 신고를 고려해야 한다.
  • "관행적으로 받는 금액"이라는 말에 속지 말자!

3. 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 신고 방법

📍 신고 대상

  • 법정 상한 요율을 초과한 중개 수수료 청구
  • 허위 정보 제공 후 과다 청구
  •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 발급 거부

📍 신고 기관 및 접수 방법

신고 기관     접수 방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 접수
국토교통부 민원센터 온라인 민원 접수 또는 유선 상담
해당 지역 시·군·구청 직접 방문 접수
국민신문고 온라인 신고 (www.epeople.go.kr)

📌 신고 필수 서류

  • 계약서 사본
  • 중개 수수료 지급 영수증(이체 내역)
  • 부당 청구 내역이 담긴 자료(카톡, 문자 등)

💡 신고 TIP:

  • 증거 자료(계약서,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한 후 신고해야 효과적이다.
  • 중개업소와 먼저 협의해 보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신고를 진행하자.

4. 신고 접수 후 진행 절차

1️⃣ 신고 접수 → 2️⃣ 조사 진행(해당 중개사 불러 소명 요구) → 3️⃣ 법규 위반 확인 시 행정 처분 → 4️⃣ 과다 지급한 수수료 환급 가능

🚨 위반 시 처벌

  •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 적발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심할 경우 중개사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가능

5. 중개 수수료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1) 계약 전 법정 수수료 확인하기
👉 국토교통부 및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기준 확인 가능

2) 사전 협의 및 명확한 안내 받기
👉 계약 전 중개사에게 정확한 수수료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녹음 또는 서면으로 남겨두기

3) 영수증 반드시 요청하기
👉 현금 결제 시 정식 영수증을 요청하고, 발급 거부 시 신고 검토

4)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선택
👉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거나 평판이 좋은 중개업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중개 수수료를 과다 지급했는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네, 환불이 가능합니다. 신고 후 조사 과정을 거쳐 법정 수수료 초과 지급이 확인되면, 중개업소 측에서 초과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Q2. 중개사가 수수료를 법정 요율보다 더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수료는 협의가 가능하지만, 법정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 요구 시 거절하고, 필요하면 신고를 진행하세요.

Q3. 영수증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줬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입금 내역, 문자 기록, 녹음 파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4. 중개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불법입니다.

Q5. 부동산 계약이 취소되면 중개 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이 체결된 후 취소 사유에 따라 중개 수수료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중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론

📌 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습니다.
📌 과다 청구를 당했다면 증거를 확보한 후 정식 신고를 진행하세요.
📌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중개 수수료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올바른 정보를 알고 똑똑한 부동산 거래를 하세요! 😊